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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언의 종류 및 차이점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종류 종 류 증 인 피상속인 사후 검인 자필 증서 불필요 필요 녹음 참여 (1인인지 2인 이상인지 학설상 대립이 있으므로 2인 이상 참여하면 안전) 필요 공정 증서 2인의 증인 불필요 비밀 증서 2인 이상의 증인 필요 구수 증서 2인 이상의 증인 불필요 (구수 유언 이후 7일 이내 검인을 신청해야 함) 유언시 고려사항 1. 유언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받음 2. 유언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필증서 방식을 사용(편의성과 비용측면에서 유리) 3. 유언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내용 변경시 직접 수정하고 날인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관련 규정 민법 제1060조 【.. 2023. 12. 4.
[상속세] 상속시 기여분 관련 판례 1. 상속인인 처가 피상속인 남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대부분의 매매 대금을 부담했고, 혼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경우 처의 기여분을 70% 인정 (부산가정법원 2016.5.31 2015느합2000038 심판) 2. 혼인 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전업주부인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했고, 피상속인인 처는 남편이 마련한 자금으로 유일한 상속 재산을 취득했으며, 피상속인 여러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사망할 때까지 열심히 병간호를 한 경우 남편의 기여분을 70%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3.12.30 자 2013느합100 결정) 3. 피상속인의 처가 약 30년의 혼인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피상속인을 부양해온 경우 처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 (서울.. 2023. 12. 4.
[상속세] 상속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서비스) 1.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2.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가능 3. 신청가능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or 온라인 신청[정부 24(www.gov.kr)] 통합처리대상 재산조회종류 1. 지방세 정보(체냅액, 고지세액, 환급액) 2. 자동차 정보(소유 내역) 3. 토지 정부(소유 내역) 4. 국세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5. 금융 거래 정보(은행, 보험, 증권 등) 6.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7. 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8. 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9. .. 2023. 12. 4.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구분 요건 증여자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한 60세 이상의 부모 수증자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자녀 증여재산 범위 법인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등 가액 x (1 - 법인의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비율) 해당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업종(부동산임대업 제외) 신청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특례신청해야 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 (저율과세 구간.. 202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