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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1. 공제대상 :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 * 금융재산종류 :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 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 cf.) 현금 사전증여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공제금액 : 2천만원까지 전액 공제 / 2천만원~1억 : 2천만원 공제 / 1억초과시 : 20%, 한도 2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 2023. 10. 23.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30억 및 법정상속액* 중 적은 금액 [ 5억 < 배우자 상속공제약 < min(30억, 법정상속액) * 법정상속액 :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 + 상속인 사전증여 - 공과금 및 채무액) x 배우자 법정지분율** ** 법정지분율 :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로 계산한 지분율 ex. 배우자, 자녀 2명인 경우 배우자 법정지분율 : 1.5/(1.5+1+1) = 42.86% 2. 배우자 상속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5억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 2023. 10. 23.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1. 세법상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산정 원칙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 → 상속개시일전 6개월~상속개시일후 6개월 이내 기간내 다음의 가격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시가로 간주함 ※ 시가 적용순서 1순위 매매거래가액 or 감정평가 or 수용,공매가격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우선 적용)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가가 둘이상인 경우는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가액 우선 적용) 3순위 시가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