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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언의 종류 및 차이점

by 택스리더 2023. 12. 4.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종류 

 

종 류 증 인 피상속인 사후 검인
자필 증서 불필요 필요
녹음 참여
(1인인지 2인 이상인지 학설상 대립이 있으므로 2인 이상 참여하면 안전)
필요
공정 증서 2인의 증인 불필요
비밀 증서 2인 이상의 증인 필요
구수 증서 2인 이상의 증인 불필요
(구수 유언 이후 7일 이내 검인을 신청해야 함)

 

 

유언시 고려사항

 

1. 유언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받음

2. 유언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필증서 방식을 사용(편의성과 비용측면에서 유리) 

3. 유언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내용 변경시 직접 수정하고 날인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관련 규정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