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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상속부동산 취득세(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특례)

택스리더 2023. 10. 24. 16:38

1. 상속취득세 : 3.16%[취득세 2.8%(농지는 2.3%), 지방교육세 0.16%, 농특세 0.2%)]

2. 주택인 경우 : 2.96%(85m2 초과시 농특세 0.2% 추가), 1가구 1주택 취득시 2% 세액감면을 받아 0.96% 적용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21.12.28 개정) 
1. 상속으로 인한 취득(2010.12.27 개정)
가. 농지: 1천분의 23(2010.03.31 개정)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2010.03.31 개정)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2010.12.27 개정)
3. 원시취득: 1천분의 28(2010.03.31 개정)

제15조 [ 세율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2015.07.24 개정)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2010.03.31 개정)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2010.03.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2015.07.24 개정)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2010.03.31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 2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2020.08.12 신설) ]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8.12 신설) 
제28조의 6 [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2020.08.12 신설) ]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2020.08.12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