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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24년 상속세 개정안_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구간 확대, 자녀공제 확대
택스리더
2024. 11. 15. 23:14
2024년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1. 상속세율 조정
- 최고세율 인하:
기존 50%였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높은 국가에 속했던 한국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40%), 일본(55%) 등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세율로 조정하려는 노력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확대:
상속세율의 최저 구간(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납세자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자녀공제 확대
공제 금액 상향 :
기존에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금액은 5,000만 원이었으나, 이를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포함
- 이는 대가족 중심의 상속 구조를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 특히 중산층 가정의 상속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 폐지 배경: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상속 시 적용되던 20% 할증과세가 폐지됩니다.- 과거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해 추가 과세를 부과했으나, 이로 인해 가업승계 과정에서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후계자에게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보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 특례 한도 대폭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기존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상속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입니다.
-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유지와 경영 지속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승계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 확정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