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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시 기여분 관련 판례

택스리더 2023. 12. 4. 19:17

1. 상속인인 처가 피상속인 남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대부분의 매매 대금을 부담했고, 혼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경우 처의 기여분을 70% 인정

   (부산가정법원 2016.5.31 2015느합2000038 심판)

 

2. 혼인 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전업주부인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했고, 피상속인인 처는 남편이 마련한 자금으로 유일한 상속 재산을

    취득했으며, 피상속인 여러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사망할 때까지 열심히

    병간호를 한 경우 남편의 기여분을 70%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3.12.30 자 2013느합100 결정)

 

3. 피상속인의 처가 약 30년의 혼인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피상속인을 부양해온 경우 처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0.10.12 자2010느합1 심판)

 

4. 피상속인이 독일에 망명했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를 입양했는데, 상속재산에 대해

   입양한 조카의 기여분을 25%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5.11.9 2013느합95)

 

5.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20% 인정

   (서울가정법원 1995.9.7 선고 94느2926 판결)

 

6. 피상속인의 아들이 상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지원했고,

   현재까지 토지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도 부담했으며, 피상속인 살아있는

   동안 수시로 용돈 내지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했고, 피상속인이 수술 및 입원을 했을 때

   그 수술비용 및 입원비용을 상당부분을 부담한 경우 아들의 기여분을 70% 인정

   (의정부고양지원 2015.2.9 자 2014느합6000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