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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택스리더 2023. 12. 4. 18:58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서비스)

 

1.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2.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가능

3. 신청가능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or 온라인 신청[정부 24(www.gov.kr)]

 

 

통합처리대상 재산조회종류

 

1. 지방세 정보(체냅액, 고지세액, 환급액)

2. 자동차 정보(소유 내역)

3. 토지 정부(소유 내역)

4. 국세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5. 금융 거래 정보(은행, 보험, 증권 등)

6.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7. 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8. 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9. 군인연금 가입유무

10.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정보(가입 유무)

11. 건축물 정보(소유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