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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양도세법상 1세대 정의 및 요건
택스리더
2023. 11. 23. 14:25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주의사항
1. 배우자의 경우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2.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도 포함
3.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람도 포함
별도세대로 1세대 충족 요건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나이가 30세 미만이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1세대의 판정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