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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택스리더
2023. 11. 14. 15:32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지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주요 비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은 부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3)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4)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지자체 공모전 등 개최시 상금의 원천징수방법
- 공모전 개최 결과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
- 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소득금액(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금액)에 세율 20% 적용해서 원천징수
- 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 적용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 적용
- 참가대상이 제한되는 경우는 필요경비 의제 적용 배제
필요경비율 및 세율
구 분 | 과세대상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
상금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 0% (80%) |
20% |
보상금, 위로금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 ||
자산 양도 등 대가 | 상표권, 영업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등 | 60% | |
인적용역 소득 | 인적용겨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60% | |
서화, 골동품 | 개당,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 서화, 골동품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또는 제작후 100면 미만 골동품은 과세 제외) | 80% (90%)*** |
|
복권 당첨금 | 북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해당 구입금액 | 20% (30%****) |
종교인소득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 실제 소요경비 입증시 실제 소요경비 인정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 및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서화, 골동품 등 양도가액 1억원 이하('20년 이후 양도분)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 복권, 당첨금 등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