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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취득세 정리
택스리더
2023. 10. 30. 16:50
1. 취득시기
1) 유상취득(매매) : 사실상 잔금지급일(확인불가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2) 무상취득 : 증여(증여계약일), 상속(상속개시일)
3) 원시취득(신축)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2. 취득세율
1) 매매시
구 분 | 종전규정 ('20.8.11 이전) |
현행규정('20.8.12 이후) |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1주택 | 1~3%* | 1~3% | 1~3% |
2주택 | 8%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4% | 12% | 12% |
*6억 이하 : 1% / 6~9억 : (취득가액 x 2/3 - 3) x 1/100 / 9억 초과 : 3%
**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2) 증여시
1) 일반세율 : 3.5%
2) 중과세율 : 12%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증여시 중과세율 적용
- 단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증여시 적용배제)
3) 상속시
1) 취득세율 : 2.8%
2) 특례세율 : 0.8%(1가구 1주택 취득인 경우)
3. 취득세 과세표준
구 분 | 과세표준 | 비 고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 (예외 : 시가인정액) |
예외 :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사실상 취득가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인 경우 |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 종전('22.12.31 이전 증여분) : 시가표준액 |
상속취득 | 시가표준액 |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시 적용되는 가액 |
*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