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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취득세 정리

택스리더 2023. 10. 30. 16:50

1. 취득시기

 1) 유상취득(매매) : 사실상 잔금지급일(확인불가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2) 무상취득 : 증여(증여계약일), 상속(상속개시일)

 3) 원시취득(신축)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2. 취득세율

1) 매매시

구 분 종전규정
('20.8.11 이전)
현행규정('2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4% 12% 12%

*6억 이하 : 1%  /  6~9억 : (취득가액 x 2/3 - 3) x 1/100  /  9억 초과 : 3%

**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2) 증여시

 1) 일반세율 : 3.5%

 2) 중과세율 : 12%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증여시 중과세율 적용

  - 단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증여시 적용배제)

 

3) 상속시 

 1) 취득세율 : 2.8%

 2) 특례세율 : 0.8%(1가구 1주택 취득인 경우) 

 

3. 취득세 과세표준 

구 분 과세표준 비 고
유상취득 사실상 취득가액
(예외 : 시가인정액)
예외 :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사실상 취득가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인 경우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종전('22.12.31 이전 증여분) : 시가표준액 
상속취득 시가표준액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시 적용되는 가액

*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