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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차용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신고납부의무

by 택스리더 2023. 10. 27.

1.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점에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함.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됨.

3.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max(미납부세액 x 3% + 미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25/100,000, 미납부세액 x 10%)]의 제재가 있음.

4. 약정일과 실제받은 날 중에 빠른 날이 이자의 수입시기로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별도의 신고 불필요, 원천징수가 안되었거나 2,000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5월말까지 해야함.

5. 따라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지급이 이루어지고, 이자지급기간을 반기나 연간으로 약정하는 게 세액측면과 납세편의 측면에서 유리함.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 이자소득의 범위(2010.12.30 제목개정) ]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2010.02.1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2009.12.31 개정)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28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27 단서삭제) 

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2018.12.31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