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상속세 계산구조 및 상속세율

by 택스리더 2023. 12. 4.
상속세 계산구조
  총 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과 보험, 신탁재산, 퇴직금, 추정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인(과거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과거 5년 이내)
(-) 과세가액공제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직신탁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국가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묘토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재산 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최저한 50만원 미만
(x) 세율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세대생략증여시 30%, 40% 할증세액 가산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젱
(=) 신고납부세액  
(-) 분납 or 연부연납세액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
2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 고려
(=) 자진납부세액 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피상속인 비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 재산가액 평가는 시가평가
(+) 증여 재산가액 가산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배우자공제(6억), 직계존비속(5천만원), 기타친족공제(1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증여재산 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최저한 50만원 미만
(x) 세율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세대생략증여시 30%,40% 할증세액 계산
(-) 세액공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납부세액  
(-) 분납 or 연부연납세액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 
2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 고려
(=) 자진납부세액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