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구조
총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과 보험, 신탁재산, 퇴직금, 추정상속재산 | |
(+)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인(과거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과거 5년 이내) |
(-) | 과세가액공제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직신탁재산 |
(-) | 비과세 상속재산 | 국가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묘토 |
(=) | 상속세 과세가액 | |
(-) | 상속공제 |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
(-)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상속재산 평가 수수료 |
(=) | 상속세 과세표준 | 과세최저한 50만원 미만 |
(x) | 세율 |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증여시 30%, 40% 할증세액 가산 |
(-) |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젱 |
(=) | 신고납부세액 | |
(-) | 분납 or 연부연납세액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 2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 고려 |
(=) | 자진납부세액 | 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피상속인 비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 |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 재산가액 | 평가는 시가평가 | |
(+) | 증여 재산가액 가산 |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 | 채무인수액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 | 증여세 과세가액 | |
(-) | 증여공제 | 배우자공제(6억), 직계존비속(5천만원), 기타친족공제(1천만원) |
(-)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증여재산 평가수수료 |
(=) | 증여세 과세표준 | 과세최저한 50만원 미만 |
(x) | 세율 |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증여시 30%,40% 할증세액 계산 |
(-) | 세액공제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신고납부세액 | |
(-) | 분납 or 연부연납세액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 2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 고려 |
(=) | 자진납부세액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