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령 검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이하) 판단할 때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0.02.11 단서개정) (중략)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3.02.15 개정)
(중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014.02.21 개정)
해외근무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규 검토
1. 세대전원 출국후 2년이내 양도하지 않고, 귀국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세대원 일부만 출국한 경우는 해외근무로 인한 비과세규정 적용불가
3.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근무로 인한 비과세규정 적용불가
4. 해외근무할 것을 알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적용불가
5.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규정 적용가능
※ 관련예규
서면4팀-869(2004.06.16) [제목] 해외근무관계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요약]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서면5팀-1072(2006.12.01) [제목]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한 경우 해외근무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요약]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근무로 인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서면4팀-2214(2005.11.16) [제목] 해외이주 및 근무형편상 출국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요약] 근무상 이유로 국외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음
조심2008중2345(2008.10.10) [제목] 해외지점 파견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요약] 아파트의 계약일이 해외파견명령일보다 앞서므로 해외파견여부가 불확실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1년이 지나 경정청구한 점을 볼 때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타당함
서면5팀-1052(2008.05.16) [제목]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국후 신규 주택 취득시 과세검토
1. 해외근무상 형편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특례 적용에 영향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출국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해외근무로 인한 비과세규정 적용불가
3.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불가
※ 관련예규
대법97누18288(1999.05.11) [제목] 아파트 양도당시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해야 할 근무상 형편에 의해 3년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되며 그 후 다른 아파트 취득과는 관계없음
서면5팀-345(2007.01.29) [제목] 출국후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19서3182(2020.02.06) [제목]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