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임대(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단, 기준금액 이내(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내)의 경우는 증여과세 제외
2.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저가 임대(용역제공)에 따른 이익
1.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저가 임대(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배제 기준
1.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2. 따라서 시가의 30%까지 저가 임대시 증여로 과세되지 않음.
용역 시가 산정기준
1.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
2. 유사거래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가액 x 2%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
원칙 :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
→ 증여전 6개월~증여후 3개월 이내 기간내
다음의 가격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시가로 간주함
※ 주택의 경우 시가 적용순서
1순위 매매사례가액 or 감정평가 or 수용,공매가격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3순위 공동주택 공시가격
1순위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우선
2순위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 우선
관련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2015.12.15 개정)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5.12.15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02.05 개정)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2016.02.05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2016.02.05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2016.02.05 개정)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2016.02.0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1천만원(2016.02.05 개정)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016.02.0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2021.01.05 개정)<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02.0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2016.03.21 제목개정) ] ② 영 제27조 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2019.03.2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2019.02.1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 평가의 원칙 등 ]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2017.03.10 신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2019.03.20 단서신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2017.03.10 신설)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017.03.10 신설)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017.03.10 신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2017.03.10 신설)